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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뱀 크레스티드게코 파충류 백색목록 보관신고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5. 12. 30. 09:25반응형
파충류를 키우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요즘 가장 궁금해하는데 바로 파충류 보관신고 입니다.
특히 크레스티드게코는 분양도 많고 입문종이다보니
"이거 신고해야하나요?"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오늘은 크레스티드게코 도마뱀 파충류 보관신고 방법을
처음 키우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1. 파충류 보관신고란?
파충류 보관신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일부 종을 사육 및 보관할 경우 관한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보관신고 하는 이유>
불법 포획 · 유통 방지
관리 대상 개체 파악
책임 있는 사육 목적

2. 크레스티드게코도 보관신고 대상일까?결론부터 말하면 ,yes
크레스티드게코는 CITES(멸종위기 야생동 ·식물 국제거래협약) 부속서에 포함된 종이예요

3. 신고대상 및 시기
개인 사육자도 보관 신고 대상이며, 기존 키우던 사육 개체는 2026년 6월 13일까지 보관신고 해야 합니다.
양도 ·양수는 계도 없이 발생 즉시 신고 해야 합니다.
보관 장소 변경, 폐사 시에도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4. 신고방법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WIMS)에서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정관리야생동물 - 보관신고 - 미원신청
생물종 검색은 Correlophus ciliatus(속눈썹도마뱀부치)를 선택하고 용도 ·보관사유 ·개체수 ·보관 장소를 입력합니다
개체가 여러마리일 경우 한번 신고할 때 개체수만 맞게 입력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따로 신고 X)
첨부파일 제출은 불필요하며, 신청 완료 후 문자 알림과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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